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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공시제도 올부터 도입

작성일 2005-04-01
주택가격공시제도 올부터 도입 【재정담당관】-607-5654
-전남도, 4월1일부터 20일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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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주택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작업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모든 개별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됨에 따라 올 1월에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을 근거로 주택특성과 비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한 뒤 감정평가사를 통해 지난 3월 31일까지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4월1일부터 20일간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총 45만1천207호로 열람방법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민원실 및 세무부서에 비치된 가격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같이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처리된 개별주택가격은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오는 4월30일 가격결정·공시를 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05 주택분 재산세 과표(개별주택가격의 50%)로 활용, 재산세를 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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