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무인도 등 미등록 섬 일제조사 등록

작성일 2005-03-19
무인도 등 미등록 섬 일제조사 등록 【토지관리과】-607-4270
-전남도, 도내 1,969개 남해안 섬 영토관리 차원 적극 활용-
-------------------------------------------------------------------------------------------------
전남도는 도내 소규모 무인도와 등대, 불법매립지, 해안빈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잡종지, 해면성토지 등 국토관리 차원에서 일제조사에 착수, 등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1910년도에 토지와 임야 조사사업 당시 조선총독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조수간만의 차로 발생된 바위섬과 무인도, 소규모섬, 육지에서 떨어진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지적공부에 누락된 영토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도는 특히 지난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안았던 주인없는 땅을 일제조사해 616필지 1천40㎢ 52억원상당의 토지를 찾아내 등록했으며 지난해 측량비 미확보와 인력부족으로 현지 조사만 실시하고 등록하지 못했던 347필지에 대해서도 올해 등록키로 했다.

도는 헌법 제3조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취지에 맞춰 이번 독도사건을 계기로 연말안에 모든 미등록 토지를 조사키로 했다.

또 토지조사 사업당시 기술력 부족으로 정 위치에 등록되지 않는 수십개의 섬도 위성영상 사진을 활용해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토지의 소유자를 찾아 등록하고 주인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으로 등록한 후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유치와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