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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공산품 유통 일제단속

작성일 2005-03-21
전남도, 불법공산품 유통 일제단속 【기업경제과】-607-4393
-전남도, 대형유통센터 밀집지역 39개품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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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형유통센터와 수입품 전문상가를 중심으로 불법공산품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제조자의 품질향상 및 소비를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3일간 상설단속반을 가동해 안전검사 표시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또는 불량공산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나주와 영암, 광양, 순천 등 대형유통센터와 재래상설시장, 수입품전문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높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인 39개 품목을 단속한다.

도는 특히 이번 단속결과 안전검사 미필 또는 검 미표시 공산품을 판매, 수입, 진열,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개선, 수거·파기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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