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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쉬워진다

작성일 2005-03-23
자동차 정기검사 쉬워진다 【도로교통과】-607-3422
-전남도, 도난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신청시 연장 조치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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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주에 한번씩 점검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조사해 15일과 45일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경과일 누적에 따른 과태료 부담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전후해 각각 30일이내 정기점검을 해야만 정기점검으로 인정하던 것을 정기점검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나 기간이 경과한 후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을 받았을 경우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때 점검을 받은 자동차의 차기 유효기간은 점검기간 이전에 받았을 경우 기재된 유효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면 점검기간 외에 받았을 경우 점검실시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과한 일수만큼 과태료를 물게된다.

한편 전남도는 사업용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기간 만료일전 정기점검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조치키로 했다.

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사업휴지신고나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 신청없이 그 사유가 종료된날까지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자동연장해 주도록 했다.

이같이 전남도가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에 대해 차량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선 것은 차량안전도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10인이하 모든 승용차의 정기검사도 차량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형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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