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1만건 넘어

작성일 2005-03-23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1만건 넘어 【자치행정과】-607-5653
-전남도,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나주 950, 고흥 916, 영광 832건순-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착수한 일제시대 강제동원피해 신고건수가 접수 50일째 전남도내서 1만건이 넘어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남도의 경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건수가 1만735건으로 이는 전국 접수건수 8만3천16건의 13%로 전북 1만993건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도내에서는 나주시 950건을 최고로 고흥 916건, 영광 832건, 여수시 813건, 보성 80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특히 각 시군과 도청 일제피해신고팀 접수창구에는 일제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사항을 묻는 전화나 방문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앞으로 약 8만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피해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했거나 오랜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 피해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다보고 앞으로 한건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는 물론 민원상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1차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받기로 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를 비롯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피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는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또는 시도청 일제피해신고팀에서 접수하며 피해신고서와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호적등본, 증빙자료,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우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에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치행정과(607-5653)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02-2100-841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