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중소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작성일 2005-03-17
중소수출업체 수출보험료 지원 【통상협력과】-607-4267
-전남도, 지역중소 수출업체 자금난 해소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전남도는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업체당 최고 200만원까지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보험은 단기수출보험과 시장개척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 보험5개와 신용보증 1개 등 모두 6종목으로 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광주지사로 신청하면 되고 도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혜택을 주는 등 우대키로 했다.

도는 그러나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서의 허위기재로 보험료 수령이 적발될 경우 환급 조치키로 했다.

특히 도내 수출중소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수출초기 업체들이 많아 수출실적은 적으나 수출 잠재력이 풍부해 앞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남도는 중소수출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수출보험료 지원에 이어 수출상담 대행과 신규바이어 알선,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 것은 물론 디자인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등 도 수출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