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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비책 마련

작성일 2005-02-22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대비책 마련 【산림소득과】-607-4419
-전남도, 피해목 불법이동 및 반출신고시 100만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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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해는 포항과 경주 및 제주까지 확산되어 전국 6개시도 40개 시군구에 걸쳐 4천961핵타가 발생돼 현 추세대로 확산될 경우 2112년에는 남한 소나무는 전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이같은 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방제대책이 논의된데 이어 지난14일에는 농림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97년 구례군 마산면 금정암에서 최초 발병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전국 최초로 박멸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목포와 신안, 영암지역에 23핵타가 발생돼 방제중에 있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 도청회의실에서 긴급 시군관계관을 소집 피해방지를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이날 현재 피해가 극심한 경남 진주시를 현지 견학해 재선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도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재선충병 피해목을 발견,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목을 불법이동 및 반출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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