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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대폭 강화

작성일 2005-02-22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 대폭 강화 【토지관리과】-607-4510
-전남도, 농지취득 위장전입 원천 봉쇄 지역땅값 안정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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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지취득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강화된 요건에 따라 허가기준을 심사키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남해안 개발사업 후보지역을 비롯 전남지역 대형 현안사업과 관련된 지역 땅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법룰안에 따르면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가구역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가 소재가 시군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대도시 주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돼 왔었다.

도는 특히 시행일 이전 허가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래의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되며 지난 18일 신청분부터는 강화된 요건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내에는 여수시 여수종합리조트단지와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 조성, 고흥군 우주센터 건설, 무안군 도청이전사업 등 모두 10개시군에 도 전체면적의 4%인 530㎢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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