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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유예촉구 서한문 전달

작성일 2005-02-23
양곡관리법 개정안 유예촉구 서한문 전달 【농업정책과】-607-4409
-전남도, 정책 재검토 및 최소한 3-4년 유예토록 국회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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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처리를 앞두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유예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23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명의로 전달된 이날 서한문에서는 정부수립이후 농가소득 보장차원에서 유일하게 지속돼온 추곡수매제와 수매가·수매량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농촌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라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사는 특히 중국도 지난해말 농산물수입국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13억 인구의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다가 있었다면서 국내 식량자급율이 50.9%에 불과한 현 단계에서 벼농사를 포기하게 한 것은 농업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된 농업인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회차원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 농업이 안정될 때까지 이 개정안의 시행을 최소한 3-4년간 유예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시에도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쌀생산농가 소득안정대책 등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농업경쟁력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한 후 쌀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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