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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강화

작성일 2005-02-17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 강화 【축정과】-607-3755
-전남도,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시행 사전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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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검사증명서를 미 휴대한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도는 18일 농업기술원에서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강화대책으로 지난해 6월 \\\'거래 한·육우 암소의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의무대상을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 한·육우암소에 도입된 이후 오는 3월부터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돼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까지 확대시행에 따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지 않는 한·육우 암소의 경우 가축시장 및 도축이 제한되고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 출하 3주전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함께 소 부루세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해 오는 3월까지 한우 암소 1세이상을 5두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 1천900호 9천500두에 대한 모니터링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소 사육농가에서 유·사산발생여부 등 예찰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축사내외 소독 및 외부인·차량 등 출입제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소 입식시 부루세라병 검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된 소는 살처분해 현 시세에 의해 보상키로 하고 유.사산 등 의심축 발생시 신속히 행정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각 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 내용을 한.육우 사육농가가 의무시행이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가축시장은 물론 도축장 출입구에 현수막 부착 및 시군별 자체 전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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