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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큰 코 다친다

작성일 2005-02-02
쓰레기 불법투기 큰 코 다친다 【환경보전과】-607-4227
-전남도, 환경오염신고전화 128개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신고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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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오는 13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따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도내 주요도로를 비롯 역, 터미널, 공원묘지 일대 대규모 귀성객들이 대거 운집할 것으로 보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설연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도는 연휴기간 도로정체 구간과 혼잡지역 등 투기예상지역에 166개반 499명의 기동청소반을 배치해 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거지역에서의 쓰레기 사전수거와 환경미화 요원의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특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 버스 및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일대를 상대로 한 불법 쓰레기투기 예방 캠페인도 전개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시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거 및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용기, 대형수거용기를 추가로 배치해 물량증가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한편 도는 시·군 환경담당부서나 환경오염신고전화 국번없이 128을 개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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