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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작성일 2005-01-12
전남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 【보건위생과】-607-4857
-전남도, 12일부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합동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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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 선물용품에 대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21일까지 위생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무신고제품에 대한 제조행위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제수용식품인 우엉과 토란, 고사리 등 수거검사 및 제조업소 위생점검과 대형 할인마트 선물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과대포장 행위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설 성수식품인 과실류를 비롯해 나물류, 생선류 등 제수용품과 식육제품, 다류, 음료류, 과자류 등 제조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등 불량식품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압류폐기한데 이어 이들 식품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 및 각 시군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신고받기위한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를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의 신고 및 정보제공을 받기로 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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