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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개

작성일 2005-01-13
올해 첫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개 【어업생산과】-607-4493
-전남도, 불법어구 적재행위 등 육해상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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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연근해 해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 제1차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수, 고흥, 완도권 등 3개권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도는 특히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그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15일까지 5일간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자원을 남획하는 법령상 금지 어로행위와 불법어구를 적재한 행위, 불법어획물을 운반·판매하는 행위, 특정어업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선이나 대형기선저인망 등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특히 도내 해역의 경우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우범수역 불법 정치성어업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사법조치는 물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선을 동원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도는 또 불법어업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때까지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각종 수산사업 특혜에서 배제함은 물론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불법어업자는 구속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어구와 어획물 전량 압수,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 어업질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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