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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작성일 2005-01-1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농산정책과】-607-4811
-전남도, 여성농업인 농업노동 이중고 해소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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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을 대신해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올해도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가도우미제는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해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으로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하는데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도는 올해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522명을 대상으로 4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과 임신 4개월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포함되며 출산전후 180일 기간중 30일간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원대상은 1천㎡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일손도우미자격은 신분 및 거주지가 확실하고 영농경험이 있는 자로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가축사육과 시설하우스 농작업 등 영농관련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과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는 이용할 수 없으며 도우미 임금은 30일 기준으로 90만원이며 72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18만원은 지원받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전남도는 여성들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가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농가도우미가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보충하고 출산여건이 열악한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촌여성 복지차원에서 해마다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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