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자치경찰위, 지역 특성 맞춤형 치안행정 온힘

작성일 2022-10-13 담당부서 자치경찰총괄과
전남자치경찰위, 지역 특성 맞춤형 치안행정 온힘
-시군경찰서 순회교육으로 조례 제정 공감대 형성발전 방안 수렴-
【자치경찰총괄과장 이호범 286-7930, 인사관리팀장 권재철 286-7950】

(자치경찰 현장교육 사진 2장 첨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과 도민 생활현장 맞춤형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각 시군 및 경찰서와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발전 방안 등을 수렴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진도경찰서를 마지막으로 전남 21개 경찰서 자치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에선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 분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자치경찰정책과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론보다는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자치경찰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 마련된 경찰서-시군 간 소통 간담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 실무협의회 구성, 경찰서 자체 예산편성운영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대부분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다.

실제로 교육에 참석한 한 자치경찰은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좋은 사업과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시군 지원조례가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군 공무원은 “주민 치안서비스 개선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22개 시군 중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이 완료된 곳은 목포, 강진, 완도, 3곳이다. 나머지 19곳도 연내 제정을 위해 의회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도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며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일 여수시에서 자치경찰과 시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여하는 ‘소통협업 워크숍’을 열어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치안협력 우수사례 공유, 협업 퍼실리테이션 체험 등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