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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서두르세요

작성일 2022-10-24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 서두르세요
-지원사업 올해 종료…미보강 시 벌금 등 부과-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286-7710, 건축안전팀장 조영현 286-7750】

(화재안성능보강 지원사업 포스터 2장 첨부)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화재취약건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추진하는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천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동 53억 8천6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센터는 보강계획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 건축위원회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 ▲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1층이 외벽만 있는 필로티 주차장 구조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는 올해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보강하지 않으면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은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별 필수공법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 또 필요시 지원금액 범위에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등을 건축물 여건에 맞게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비 지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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