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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숙박시설·식당·카페 ‘방역 이행’ 집중 단속

작성일 2020-12-30
전남도, 숙박시설·식당·카페 ‘방역 이행’ 집중 단속 【식품의약과】 286-5760
-강화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분-

전라남도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현장에 나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사적 모임 등 각종 행사로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가 느슨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소, 식당·카페 등 인구 이동량이 많은 지역은 물론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4천 274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반으로는 전남도와 경찰, 시·군 식품위생감시원 등 80명이 투입된다.

점검에선 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운영시간 준수(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까지 포장·배달만 가능)▲숙박업소 객실 수의 50%이내 예약 준수 ▲전자출입명부 작성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법 행위 등이 중점 확인된다.

전라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발 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저한 방역 관리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과 파티룸, 홀던펍은 집합금지시켰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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