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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작성일 2022-01-20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남도, 설 대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축산정책과】 286-6540
-수입육 둔갑판매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안전축산물 공급-

전라남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을 맞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3천4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중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정보 허위표시 등에 집중한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해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 명절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자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하도록 스스로 축산물이력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12월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9농가에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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