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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단감염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작성일 2022-02-16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남도, 집단감염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감염병관리과】 286-5365
-집단격리 시설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책임담당제4차접종도-

전라남도가 도내 고령층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요양시설별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추진하는 등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정된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집단격리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 준해 관리한다.

해당 요양시설의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한다. 협약의료기관은 요양시설과 협약을 해 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 등이 발생하면 즉시 후송, 진료, 입원치료 등을 실시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관리 환자 100명당 의사 1~2명, 간호사 3~5명을 갖추고,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인력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1일 2회 모니터링 등 집중 관리를 한다. 요양시설에서는 담당 간호사를 지정해 관리하고, 관리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해당 시설의 확진 환자로 한정하며, 병상 이동이나 격리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요양시설의 계약의료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 내 기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활용해 관리한다.

전남도는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선제 검사를 한다. 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2회, 신속항원검사 3회 등 주 5회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요양병원·시설 등 1개 시설당 1인 책임 담당제를 운영해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검사 여부 및 방역 상황 점검을 한다.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4차 접종을 해 오미크론 감염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집단격리 요양시설별로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고위험군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종사자 선제검사, 4차 접종 추진 등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차단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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