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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 표지판 등 집중 점검

작성일 2014-07-30
공중이용시설 금연 표지판 등 집중 점검【보건한방과】286-6050
-전남도, 8월 22일까지 식당․고속도로 휴게소 등 2만 7천여 곳 대상-

전라남도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만 7천420개 공중 이용시설의 금연 알림 표지판 및 금연 스티커 부착 유무 일제 지도 점검을 8월 22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국민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 청사, 식당, 주점, 찻집,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중 이용시설에 부착한 금연 알림 표지판 및 금연 스티커가 오랜 시간 햇볕 및 비에 젖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 금연구역 미 표시 관련 공익신고 등 민원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22개 시군이 동시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선 국가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직접 점검에 참여시켜 금연사업의 취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업주의 법적 책임 등을 교육한다.

지역마다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 및 주부 금연 서포터즈, 음식업지부 및 자율방범대 등 유관 사회단체 등도 참여해 주민 모두가 정부의 금연대책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단지, 아파트,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운동장,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금연은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더 이상 미루지도 망설이지도 말아야 하는,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약속”이라며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금연을 실천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청정지역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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