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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안전관리 강화

작성일 2022-07-17 담당부서 환경관리과
전남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안전관리 강화 【환경관리과】 286-2351
-8월까지 수소이온농도탁도대장균유리잔류염소 등 검사-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2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기준과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하는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 인공 물놀이 시설물이다. 전남지역에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공공시설 73개소, 민간이 설치 운영 중인 24개소 등 총 97개소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 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하고,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을 중단하고, 소독 및 용수교체 등 조치 완료 후 수질을 재검사해 수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한다.

조치가 완료된 수경시설은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 이행사항 등을 작성한 후 관리카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장, 관광지와 같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신규 신고 시설, 최근 3년 내 지적받은 시설에 집중한다.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상호 전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운 여름철에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수경시설 이용자 등이 안심하게 물놀이를 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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