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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쌍끌이저인망 적발

작성일 2016-05-10
전남도, 조업 금지구역 위반 쌍끌이저인망 적발【수산자원과】286-6950
-경남 선적 2척, 여수 해상서 잡어 2상자 포획 혐의-

전라남도는 9일 밤 여수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경남 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2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쌍끌이대형저인망 2척은 각각 84t 규모로, 이날 밤 11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16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구역을 약 7km 침범해 잡어 2상자를 포획한 혐의다.

전라남도는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이동하는 어류를 포획하기 위해 주로 야간과 기상 악화를 틈타 연안 어장을 침범해 조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날 어업지도선 2척을 투입해 점검에 나서 이들을 적발하게 됐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어획 강도가 큰 업종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영세 어업인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이 설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 40일을 처분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에도 기업형 불법 저인망 어선 집중 단속을 실시해 14건 20척을 적발해 입건했다.

최연수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저인망을 강력히 단속해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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