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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 일손 부족한 농촌에 효자

작성일 2016-05-13
농기계 임대사업, 일손 부족한 농촌에 효자【친환경농업과】286-6340
-55곳서 7천 30대 보유…임대농기계 면세유 공급으로 유류대 절감-

전라남도는 모내기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비용 절감은 물론 농촌 일손부족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55개소가 운영, 7천 30대의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5만 4천여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주요 임대 농기계는 파종과 이식 등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와 여성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이다.

임대 농기계는 많은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장 3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 작목반에서 거주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 된다.

임대료는 시군 조례에서 기종별로 적정 가격을 정하거나 별도 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 고시한 가격으로 징수한다.

특히 임대농기계에 대해서도 일반 농업용 기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라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부과 세금을 면제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실제 임대가 가장 많은 관리기(5마력)의 경우 1일 사용 시 휘발유 16ℓ 기준, 면세유 가격이 8천 480원으로 일반 가격의 40% 수준이다.

임대 농기계 면세유 공급은 임대 농가에서 농기계임대계약서를 첨부해 거주지 농협 등 면세유 취급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더는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농업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면 유류도 면세유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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