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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등 시설작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작

작성일 2014-04-08
벼 등 시설작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작【친환경농업과】286-6340
-보험료 농민 부담 20%…품목별․지역별 해당 농협서 접수-

‘벼 등 시설작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라남도는 벼, 밤, 대추, 농업 시설물 및 수박․딸기 등 시설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접수가 시작됐다고 8일 밝혔다.

품목별로 밤․대추는 오는 25일까지, 벼와 농업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유리온실) 및 시설작물 9개 품목(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은 5월 30일까지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시설작물 5개 품목(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은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5월 30일까지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전남도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부담금 50%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를 지원해 농가는 실제 20%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를 포함해 600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품목별, 지역별로 다소 다르나 2013년 기준 벼의 경우 1ha 기준 약 42만 원이며 농가에서는 20%인 8만 4천 원정도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한 손실보전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1년부터 정책보험으로 추진해왔다. 볼라벤 등 태풍 4개가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던 2012년 1만 8천여 농가(2만 9천ha)에서 보험료 321억 원을 납부해 보험에 가입, 이 중 1만 5천여 피해농가가 1천 501억 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아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됐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경영 안정을 꾀하는 가장 유용한 제도”라며 “태풍 피해가 많은 해안지역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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