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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작성일 2014-04-09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토지관리과】286-7621
-전남도, 30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5월 30일 최종 결정-

전라남도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일부터 30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서 토지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26만여 필지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전남도 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 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해 검증받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 등의 참고가 되며, 각종 과세 기준과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가격을 열람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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