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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나선다

작성일 2014-03-24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홍보 나선다【일자리창출과】286-3750
-전남도, 27일까지 목포대․순천대 등 4곳서 이동 소비자상담-

전라남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도내 4개 대학교에서 교육, 홍보캠페인, 이동 소비자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홍보캠페인 대상 대학은 목포과학대, 목포대, 동신대, 순천대다.

다단계 판매 회사들은 대학생들의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에게 접촉해 취업, 병역특례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을 소개시켜준다며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해 사례는 월 수입 500만 원, 1천만 원을 증명하는 통장사본을 보여주면서 허황된 꿈을 유도한다. 이어 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의 융자를 알선해주고, 구입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도록 훼손시키는 수법을 이용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높은 이자를 감당치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품 구매 시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환불 방법도 숙지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062-975-6818), 지역 관할 경찰서(수사과 지능팀) 등에 신고하면 된다.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불법 다단계 판매에 현혹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및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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