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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근해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

작성일 2014-03-25
대형 근해어선 연안어장 조업 못한다【수산자원과】286-6930
-해수부 개정 시행령 공포…연안 영세 어업인 안정적 어업활동 보장-

앞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이 금지돼 연안 영세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어선의 조업 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로 조업 금지구역을 신설해 연안 영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다.

주로 서해안에서 젓새우를 포획하는 근해(뻗침대)자망은 전남과 인천․경기(일부 연안 제외) 해역에서만 뻗침대자망 어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면 젓새우 이외 어종의 포획이 불가능하던 연안․근해(뻗침대)자망에 대해선 일반 어종도 포획할 수 있도록 법령이 완화돼 전남지역 연안․근해(뻗침대)자망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해안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일원화로 영광과 신안 해역에서의 연안 개량 안강망과 주목망어업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이 당초 8월 한 달에서 7월 한 달로 앞당겨졌다.

쌍끌이중대형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이 금지되며, 기선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도록 개정돼 영세한 연안 어업인들의 어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조업구역 조정으로 연안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영세한 연안어선의 안정적 조업 장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며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므로 해당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법령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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