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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사항 60건 시정

작성일 2014-03-25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사항 60건 시정【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시군과 교류 합동점검 통해 법정 게시물 미게첨 등 지적-

전라남도가 봄 이사철 전월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교류 합동점검을 펼쳐 총 60건을 시정 조치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선 도내 1천22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의 등록증 대여 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등이 현지에서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법정 게시물 미게첨 등 28건, 성명 등 간판 표기 방법 미흡 18건, 고용인 미 신고 5건, 기타 9건 등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 내 중개업 등록․자격증, 보험증서 등 각종 법정 게시물에 대해 별도 안내판을 제작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 우수 수범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해 실천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개보조원 현황을 일반 게시물과 함께 게시 의무화하자’는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선진화된 거래질서를 확립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반드시 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고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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