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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규제 개선 위한 실태점검 나서

작성일 2014-03-26
산림사업법인 규제 개선 위한 실태점검 나서【산림산업과】286-6622
-전남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자격증 관리 등 애로사항 청취-

전라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및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도내 조림․숲가꾸기 등 426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4월 17일까지 1개월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00년 산림사업법인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도내 426개 산림사업법인이 등록돼 있다. 이는 전국 1천498개 법인 대비 29%를 차지하는 규모다.

산림사업 종류별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68개, 도시림 등 조성 143개, 나무병원 53개, 산림토목 37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4개소,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11개소가 있다.

전남도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인 자본금(최소 1억 원․최대 3억 원), 기술인력(산림기술자 등 1명 내지 9명), 사무실 등 관리 실태와 산림 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증 대여 등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산림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천901억 원(국비 1천535억 원)으로 전국 최다 사업비를 확보해 조림, 숲가꾸기, 휴양림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인 실태 점검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을 육성, 산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http://fec.forest.go.kr)을 통한 현장 대리인의 산림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 이중취업, 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수주해 시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 미달 법인에 대해서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고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불법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산림사업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사업법인의 제안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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