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작성일 2014-03-18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산림산업과】286-6662
-전남도, 4월 15일까지 조경업체․제재소 등 대상…적발 시 강력 처벌-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 이동이 많은 봄철에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 등 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제재소),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사용 민가 등이며 3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해 관계기관의 확인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불법적인 무단 이동은 한 번 걸리면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타 지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반드시 시군 및 산림자원연구소의 확인을 받아 소나무류를 이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이후 목포, 영암, 신안에 발생한 이후 완전방제를 통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다가 2010년 여수 첨산에서 발생한 이후 순천, 광양에 추가 발생이 확인됐으며 현재 2016년까지 완전방제를 목표로 적극 방제 중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