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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거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작성일 2014-03-18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축산위생사업소】430-2191
-전남축산위생사업소, 어린이 기호축산물 등 중점 검사키로-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올해 어린이 기호 축산물 및 계절별 인기 축산물에 대한 기획 수거 등 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해 축산물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수거검사는 전남도 내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117개소(식육가공업 88․유가공업 22․알가공업 7)와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체 등 을 대상으로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해 이뤄진다.

중점 수거 대상은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및 여름철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 축산물 △추석 명절 등 육류 소비 성수기 유통량 증가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축산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의 축산물 △복날 닭․오리 포장육 등 계절별 인기 축산물이다.

수거한 축산물은 식중독균을 비롯한 세균 수, 대장균 수 등 오염 지표세균과 발색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 검사 등 축산물의 특성 및 제조 공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또한 젖소나 수입소의 한우둔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쇠고기 포장육 등의 제품에 대해 한우 유전자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회수 및 폐기는 물론 영업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포함한 부적합 결과를 즉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위해축산물정보에 등록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전국 가맹 유통매장에서 판매 중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욱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 장기화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청정 축산물 생산․유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관리(HACCP)인증 의무 적용 대상이 도축업에서 집유업(집유량 기준 7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용)과 유가공업(연매출 등 기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용)까지 확대되므로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2013년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가공품 등 932건을 검사해 5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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