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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별토지 시군 간 가격균형 협의

작성일 2014-03-21
전남도, 개별토지 시군 간 가격균형 협의【토지관리과】286-7621
-시군 경계지역 가격균형으로 지가 공정성 확보키로-

전라남도는 2014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에 연접한 토지의 가격 조정을 위한 ‘시군 가격균형 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시군 간 가격균형 회의는 도내 인접한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 특성조사로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해 연접 토지임에도 시군 간 가격 격차가 생기는 것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의 경우 시군별로 조사․산정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연접한 필지 간 가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 이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일치시킴으로써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 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30일 최종 결정해 공시한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 정기분 결정․공시 대상은 도내 전체필지의 74.9%인 426만 1천501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기초조사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토지 특성조사 사전 열람 및 지가 열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산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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