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휴일 반납’으로‘산불 반납’받는다

작성일 2014-03-21
‘휴일 반납’으로‘산불 반납’받는다【산림산업과】286-6661
-전남도, 4월 27일까지 야외 불태우기 기동 단속 등 비상체제-

전라남도는 올해 발생한 산불 29건 중 59%(17건)가 논밭두렁과 고춧대 등 농산폐기물 불태우기로 발생함에 따라 4월 27일까지 주말․휴일 야외 불태우기 기동단속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산림부서 전 직원이 시군 담당지역을 정해 휴일을 반납하는 대신 ‘산불 반납’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 불 지르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달 도내 8천414명의 이장단에게 도지사 친서를 보내 마을별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3회씩 산불 예방 마을방송을 실시토록 한 바 있다.

또한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세가 많은 주민과,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나의 약속’이라는 서약서를 받는 등 선제적 산불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야외에서 불 지르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51건을 적발하고 2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예년 평균 35건 9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다.

야외에서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객 증가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314개소에 14만 9천ha, 등산로 폐쇄 구간 207노선, 707km를 정하고 무단 입산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병선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야외 불지르기를 근절해야 산불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환경․농업부서 등 관련 부서에서의 철저한 감시를 당부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