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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 위해 산란계 농가 가축 분뇨 반출 금지

작성일 2014-03-21
AI 차단 위해 산란계 농가 가축 분뇨 반출 금지【축산정책과】286-6540
-전남도, 27일까지 의무․이후 4월 3일까지 시군 지도하에 허용-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 2주간 AI 전파 우려가 높은 모든 산란계 농가의 가축 분뇨 반출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가축 분뇨를 농장 밖으로 절대 반출할 수 없고, 이후 4월 3일까지는 분뇨 운반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하고 세척․소독을 실시한 후 시군의 확인을 받아 이상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전남도 내 산란계 농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4호로 358만 3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축 분뇨 방역 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1일 2차례, 현지 방문해 농장 내외 가축 분뇨 보관 사항 등을 점검하고, 농장별 가축 분뇨 감소 등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농장 또는 가축분뇨 운반차량 소유자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소독설비 및 소독, 차량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되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각 농가의 자체 방역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농가가 관심을 갖고 자체 방역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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