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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완화

작성일 2022-04-01 담당부서 사회재난과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완화 【사회재난과】 286-3030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24시까지 허용…행사집회 등은 현행 유지-

전라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10인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도 24시까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행사·집회 등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났다는 전문가 의견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대폭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70%에 육박하는 위중증 등 병상가동률, 스텔스오미크론(BA.2) 우세종화에 따른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화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2주간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방역조치의 대폭 완화를 정부부처와 논의하겠다”며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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