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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2.5%까지 인상

작성일 2014-02-26
전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2.5%까지 인상【여성가족과】286-5932
-3~5세아 23만 6천~26만 4천 원․기타 필요경비 동결-

전라남도가 올해 민간․가정어린이집 3~5세아 보육료를 지난해보다 1.3~2.5% 인상한 23만6천~26만 4천 원으로 확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동결토록 했다.

전남도는 2014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확정하고 2014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어린이집은 확정된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2014년 전남의 보육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도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일하는 엄마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고 8월부터 시행되는 시간제 보육반 시범 운영도 적극 홍보해 수혜자가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 감소와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모두 감싸안을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참석 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전남도의 보육정책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부모, 보육종사자, 도가 함께 아동이 행복한 보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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