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영광 종오리농장서 AI 의심신고

작성일 2014-02-26
영광 종오리농장서 AI 의심신고【축산정책과】286-6550
-전남도, 이동제한․역학조사․정밀검사 의뢰 등 긴급 방역 조치-

전라남도는 영광 묘량면 소재 종오리농장에서 26일 AI 의심축이 신고됨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 의뢰했다고 일 밝혔다.

전남도는 H5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농장은 산란율이 평소 1만개에서 5천개로 절반이 감소하고 녹색설사 등 AI 의심증상이 발견됐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신고 즉시 가축 방역관 및 초동 방역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농장 출입통제, 역학조사,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오염지역(500m) 및 위험지역(3km) 내에는 닭․오리 사육농가가 없다.

또한 시료를 채취해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H5형 여부는 27일 오전, AI 최종 판정여부는 2~3일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농장은 전북 부안 발생 농장(1월 18일)과 역학 관련된(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출입) 농장으로 1월 21일자로 이동제한 조치된 후 2월 2일자로 해제된 상태였다.
※고병원성 AI 발생 및 살처분 현황
○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전국/전남) : 25건 / 5건
○ 살처분(오염지역) 준비 : 신고농장 종오리 1호 / 19,700마리
- 오염지역(500m) 내 사육현황 : 없음
- 위험지역(3km) 내 사육현황 : 없음
- 경계지역 내 사육현황 : 18호/926,500마리(오리4/116,500, 닭14/810,000)
○ 그 동안 살처분(2.26현재) : 37호/664천마리(나주5/230, 해남5/72, 영암24/337, 영광1/7,900, 함평1/8)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