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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작성일 2013-12-02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토지관리과】286-7640
-전남도, 제조업체․상의 방문 등 민간부문 홍보 총력-

전라남도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도내 1만 3천 개 노선에 대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개별 도로명주소 고시 후 주민등록 등 7대 공적장부와 각 기관에서 보유한 1천95종의 장부 및 시스템에 대해 주소 전환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도내 38개 지역 축제장, 127개 재래시장 등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교통연수원과 합동으로 도내 운수 종사자 약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도로명주소 검색 방법을 교육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는 민간부문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와 도내 1만여 제조업체 ‘누리집, 명함, 주소, 고객 정보’ 등에 표시되는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방문해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카드, 보험, 통신, 은행 등에 등록된 개인의 주소나 직장 주소를 직접 변경 할 수 있도록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주소 바꾸기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적극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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