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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작성일 2020-04-22
전남도,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회계과】 286-3690
-소상공인 등 대상 6개월간 50% 인하-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의 사용·대부료 50%를 감경한다. 휴업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임대료를 해당 기간만큼 전액 감면하거나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최저 대부율을 적용받고 있는 경작용 공유재산과 일반 대부율의 절반 수준인 주거용 공유재산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라남도는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 또는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일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을 통해 경영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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