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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온힘

작성일 2024-07-07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전남도,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온힘
- 중계플랫폼 모니터링·단속해 미신고 업소 등 6개소 적발 -
【안전정책과장 김미순 286-3210, 민생사법경찰팀장 김정아 286-3240】

(불법 숙박업소 단속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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