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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

작성일 2013-10-26
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 나선다【농업정책과】286-6240
-전남도, 11월 15일까지 식량 공급 기반인 농지 보전 위해-

전라남도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반(25명)을 편성해 농지 불법 전용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 공급 기반인 우량 농지를 보전하는 도민의식을 높이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 반드시 원상 회복하고 처벌을 받는다는 준법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발행위제한 위반행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거나 복구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농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 불법 전용 시 처벌 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타 용도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식량 생산기반인 농지의 불법 전용과 용도 변경을 상시 단속해 이를 근절하겠다”며 “도민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관련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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