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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작성일 2021-11-21 담당부서 산림보전과
전남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산림보전과】 286-7540
-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제재소 등 취급업체화목농가 대상-

전라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선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관계 공무원과 병해충예찰방제단 8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원목 생산업체 238개소, 제재소 122개소, 화목 사용 농가 4천2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경업체, 원목 생산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선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및 적치 수량과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화목 사용농가에 대해선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22일부터 28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반출금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는 목포시 등 13개 시군 20만 3천740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부터 미감염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에선 여수 등 12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꾸준한 방제로 2019년 1만 1천242그루, 2020년 2만302그루, 2021년 5천878그루로 점차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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