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노인보호센터 진단검사 의무화
작성일
2021-11-03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남도, 노인보호센터 진단검사 의무화 【감염병관리과】 286-5370
-3일 행정명령 발동…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이용자 2주 1회씩-
전라남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지역 노인보호센터는 257개소로, 이용자는 6천100명, 종사자는 2천650명에 이른다.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접종을 완료한지 수개월 경과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11~12월 접종을 통해 고령층·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예방접종콜센터(120)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완료 후 5~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는 신속히 추가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3일 행정명령 발동…접종완료자 포함 종사자·이용자 2주 1회씩-
전라남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내 종사자·이용자는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2주 1회 의무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지역 노인보호센터는 257개소로, 이용자는 6천100명, 종사자는 2천650명에 이른다.
최근 고흥군 주간보호센터에서 밀폐된 환경과 미흡한 환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용자 등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
문제는 확진자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으로, 접종을 완료한지 수개월 경과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신속한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11~12월 접종을 통해 고령층·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는 50세 이상 연령층,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이다.
예약은 사전예약시스템(http://ncvr.kdca.go.kr) 또는 시군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예방접종콜센터(120)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접종완료 후 5~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면역력 확보를 위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며 “대상자는 신속히 추가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