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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유튜브 동영상 관련 비위 제보 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21-11-01 담당부서 감사관
전남도, 유튜브 동영상 관련 비위 제보 조사 결과 발표 【감사관】 286-2370
-일부 금품향응 수수부적정 수의계약...징계제도개선 등 요구키로-

전라남도는 대변인실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관련한 갑질 및 금품 수수와 영상 홍보물 제작 몰아주기 등 비위 제보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금품향응 수수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이 확인돼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자체 감사 결과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갑질행위는 입증자료 미비로 내부종결 처리키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는 담당 공무원의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영상 홍보물 제작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편중 의혹’의 경우 대변인실 등 3개 부서에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의계약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변인실과 관광과는 A사와 ‘쿨한 밤 전남이 빛나는 밤에’ 홍보 영상물을 8회분으로 분할하고, 농식품유통과는 B사와 ‘트롯 삼총사가 판다’ 홍보 영상물을 10회분으로 분할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 문답조사와 홍보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계약과정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도의원 등의 외압이나 청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 해당 실과에서는 도내 영상 홍보물 제작의 경우 역량이 되는 업체가 소수에 그치고 지역별시군별로 제작 여건환경이 다르므로 어쩔 수 없이 몇 개의 업체에 분할 수의계약한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지방계약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수의계약 체결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직원 3명을 문책하고, 대변인실 등 3개 부서에 계약업무를 철처히 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춰 건전한 육성이 필요한 관내 신생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회계과에 수의계약 관련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처분할 예정이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식 행사 대행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선 도립미술관 관리팀이 지난 3월 B사와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시 2021년 도민과의 행사 대행 용역 실적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재해 해당 업체와 1천960만 2천 원의 수의계약을 했으므로 관계 직원 2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지난 7월 대변인실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52건의 홍보영상물 수의계약 자료의 적정성과 관련해선 모두 정당한 결재를 거쳐 제출된 것이나, 특정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한 31건은 감사 결과 실제는 25건으로서 방송촬영분으로 분리 작성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했다. 또 타 부서의 촬영분은 대변인실에서 인지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에 앞으로 의회 등 대외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의요구’ 처분하기로 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홍보 영상물 제작 수의계약과 관련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 시 일반 수의계약을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신생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의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변인실과 회계과 등 관계 부서에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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