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9.56% 인상

작성일 2013-08-20
전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9.56% 인상【도로교통과】286-7420
-버스업계 경영 개선․서민 경제부담 고려해 최소금액 조정 결정-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을 9.56%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임 인상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인 유가 및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버스업계가 지난 1월 운임 인상을 신청함에 따라 만 3년 2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인상된 운임의 적용은 시군에서 버스업체로부터 운임 변경신고를 받아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상된 운임은 시군별로 여수․순천․나주․광양 도농통합시의 경우 일반 운임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좌석 운임은 1천650원에서 1천8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비통합시인 목포는 일반 운임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좌석 운임은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200원 오른다.

17개 군 지역은 일반 운임은 1천100원에서 1천200원으로 100원, 좌석 운임은 1천300원에서 1천6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당초 전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월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 28.67% 인상을 신청했었다.

이에 전남도는 6월까지 3개월간 전문기관 검증용역을 거친 결과 17.45%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증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이용객 대부분이 서민층인 점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3개의 인상안(16.69%․13,82%․9.56%) 중 최소금액으로 인상 결정한 것이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운임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또한 여객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인 버스 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객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