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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필기면제 교육

작성일 2013-08-26
진도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필기면제 교육【해양수산과학원】544-8401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어업인 편의 위해 유치…27일부터 3일간-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도내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필기시험면제 교육을 유치해 27일부터 3일간 진도센터에서 실시한다.

26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선박직원법이 개정돼 5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과, 5톤 미만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유도선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자로 제한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이 어렵게 생각하는 필기시험 과목이 면제되는 대신 면접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나 인천 소재 교육기관에서 3일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 필기시험면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어업인들의 교육 수강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진도군에 교육을 유치한 것이다.

교육 희망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진도센터(061-544-8400)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진도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어업인들도 수강인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이번 교육에 진도군에서만 100여 명의 어업인들이 교육을 신청해 수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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