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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작성일 2021-07-11
전남도, 소 사육농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축산정책과】 286-6540
-12일부터 2주간…사육통계 정립소비자 신뢰 향상-

전라남도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2일부터 2주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육농가가 소의 출생폐사 또는 이동 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도록 유도해 사육 통계체계를 정립하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역축협과 함께 정확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사육 개월수가 경과한 개체를 사육 중인 농가를 우선으로 한다.
* 사육월령 경과개체 : 한우 수컷 및 거세우 36개월 이상/ 육우 30개월 이상/ 한우 암소 및 젖소 84개월 이상

점검반은 농가를 방문해 사육 중인 소의 사육 수를 비롯해 이력번호와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일치 여부, 소 귀표 부착 여부, 출생폐사이동 시 신고 및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농가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한다. 이력시스템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력 위탁기관인 지역축협에서 즉시 수정토록 조치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확한 이력관리를 통해 사육통계를 정립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축산농가는 소의 출생폐사 및 이동 사항을 기한에 맞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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