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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 중심’ 주민세 과세 개편

작성일 2021-08-04
전남도, ‘납세자 중심’ 주민세 과세 개편 【세정과】 286-3646
-재산분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 신고·납부-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할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매년 7월 주민세(재산분) 10만 원과, 같은 해 8월 주민세(사업자 균등분) 5만 5천 원을 두 번에 거쳐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15만 5천 원을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같이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로 동일 세금을 여러 번 납부하는 등 복잡했던 주민세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민세 균등분(법인, 사업자)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남도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부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그동안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가중했던 주민세 세목이 단순화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는 등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며 ”도민이 앞으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하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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