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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작성일 2021-08-05
전남신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중소벤처기업과】 286-3790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

전라남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 2회추경 시 특례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이 내용이 반영돼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을 신설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영업 중이거나,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 3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이면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보증수수료 0.8%를 1년차에는 면제해주고, 2~5년차의 경우 0.6%로 0.2% 감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 금리는 2.3% 내외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9일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해당자는 전남신보 6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에 전화(061-729-0653)로 문의하면 된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출한도가 초과돼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이 다소 불편을 덜게 됐다”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고, 지급절차도 진행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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