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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욕장체육시설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작성일
2021-08-05
전남도, 목욕장체육시설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감염병관리과】 286-5370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화…감염 확산 선제 대응-
전라남도는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피트니스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사우나,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군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목욕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도민의 감염 우려가 크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의무화…감염 확산 선제 대응-
전라남도는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목욕장, 피트니스 등 생활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사우나, 요가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시군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목욕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도민의 감염 우려가 크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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